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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1-05
- 조회수5,68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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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추진 | ||||||||
권익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현실화․수입차 수리비 부당청구 개선” 권고 | ||||||||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적 보상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행 책임보험 보상한도 : 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 1억, 부상 최고 2,000만원, 차량 1,000만 원 또,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적정 수리비 협의를 위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금 부족에 따른 피해문제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부상 최고 2,00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650,758대(보험 가입차량의 5.4%- 자가용 4.0%, 영업용 1.4%, '11. 3. 기준) □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당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수리비에 대한 자율협의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수입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2.9%인 51만 8,322대이다. 하지만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 원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 원으로 국산차의 약 2배 정도 높아 수입자동차와 사고발생시 고가의 수리비가 청구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 또한, 입원율이 약 7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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