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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 등 공익신고 6개월간 4만여건 접수.처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02
- 조회수5,863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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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 등 공익신고 6개월간 4만여건 접수․처리 | ||||||||||||
제도 시행 이후 권익위 등 공공기관의 접수․처리현황 분석 | ||||||||||||
□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2011.9.30~2012.3.31)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171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건수는 총 4만 4,508건이었으며, 이중 ’소비자이익‘과 관련한 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3만 8,984건(87.6%)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소비자이익 관련 공익침해사건 예시- 유사석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분쟁관련 침해사건 등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현황> □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총 4만4,029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만7,733건이 처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이익’(58.4%)과 ‘공정경쟁’(34.9%)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과 ‘건강’(34.4%)분야의 침해신고가 많았다.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의 신고가 압도적이었다(100%). ※ ①소비자이익 : 보험회사․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관련 민원, 방문판매상품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위반 등 ②공정경쟁 : 거래상 지위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③환경 : 폐기물 불법매립,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쓰레기 불법적치․소각 등 ④건강 :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축산물 등급허위판매 등 ⑤안전 : 비상구 폐쇄․차단 등 유지관리 위반 ○ 신고된 공익침해행위중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공익침해 개연성이 있어 관련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59.2%, 중앙행정기관이 42.2%, 공직유관단체가 8.1%였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공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고 공직유관단체는 단순종결처리되는 신고가 많았다.
※ 구청발주 공사를 수급한 건설사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용역을 하도급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조치 요청(중앙행정기관 사례) ※ 특정고압가스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업소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지방자치단체 사례) ※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가 월 납입금을 완납하였으나 사정상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환급을 거부한 상조회사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공직유관단체 사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접수현황> □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침해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는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사건이 232건으로, 전체 신고의 4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의 허위․과장광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순이었다. ○ 처리된 328건중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건수는 202건으로, 61.6%였다. 이중 수사가 끝나 권익위로 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85건이었고, 이중 55.3%(47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운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건강 침해) ※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55억8,4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장비도입을 지연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장비도입지시 및 감사실시 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건강 침해) ※ 세굴방지블럭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에 대해 보완시공조치 및 부실벌점 부여(안전 침해) ※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사용한 행위에 대해 4천여만원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안전․공정경쟁 침해)
□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구조를 신청한 건수도 6건 있었고, 이 중 신분보장 2건과 신변보호 1건이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인용되었다. ※ 신분보장 사례- 부품 파손사고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로 각각 해임과 정직을 받은 공익침해 신고자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그간의 임금상당액(이자포함) 일체를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함 ※ 신변보호 사례- 제한구역에서의 입목벌채․위법건축물시공을 신고한 후 협박 등 신변위협에 시달린 공익침해 신고자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고자의 주거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함 <시행 6개월의 보완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도 드러났다. 첫째, 공공기관들이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 예)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민원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공익신고’라는 명칭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첨부 등 신고요건 확인, 신분비밀 공개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잘 지키지 않음 ② 신고자 보호는 권익위만 한다고 판단해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크게 느끼지 않음 둘째, 공익침해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180개에 이르지만,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민간기업 부패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 ※ 권익위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180개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도 법적용을 할 수 없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이 전체 신고건수의 35%에 달함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매뉴얼․기업용가이드 제공, 공익신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이 보다 더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공익신고를 의인화한 호루라기 모양의 스티커를 배포하는 한편 공익신고 처리기관간 상시협력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공익지킴이’를 발족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 나아가 연구용역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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