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건강.안전 등 공익신고 6개월간 4만여건 접수.처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02
  • 조회수5,863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5. 2.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2.(수)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장강희은 ☏ 02-360-3767
담당자추수진 ☏ 02-360-3769
총 18쪽(붙임13쪽포함)

건강․안전 등 공익신고 6개월간 4만여건 접수․처리

제도 시행 이후 권익위 등 공공기관의 접수․처리현황 분석

 

< 주요 실적 및 성과 >

 

 

 

󰋮(2011.9.30~2012.3.31) 172개 공공기관(권익위 포함)에 총 4만 4,50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3만 8,061건이 처리됨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에서 총 4만4,029건 접수, 3만7,733건 처리

-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중앙행정기관- 58.4%, 공직유관단체- 100%)과 관련된 공익침해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가장 많았음

공익침해행위의 분야별 5대 분류- ①소비자이익, ②환경, ③건강, ④공정경쟁, ⑤안전

- 공익침해사건이 위반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비자 이익분야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건강분야에서는 ‘식품위생법’, 공정경쟁분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전분야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많았음

②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 처리됨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건강부문 허위․과장광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 등 건강 관련 공익신고가 전체 479건중 232건(48.4%)으로 가장 높았음

처리된 328건중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이 202건, 혐의없어서 종결된 사건이 126건임. 이첩․송부된 사건중에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결과가 통보된 건수는 85건, 이중 47건(55.3%)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됨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2011.9.30~2012.3.31)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171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건수는 총 4만 4,508건이었으며, 이중 ’소비자이익‘과 관련한 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3만 8,984건(87.6%)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이익 관련 공익침해사건 예시- 유사석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분쟁관련 침해사건 등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현황>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총 4만4,029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만7,733건이 처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이익’(58.4%)과 ‘공정경쟁’(34.9%)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과 ‘건강’(34.4%)분야의 침해신고가 많았다.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의 신고가 압도적이었다(100%).

※ ①소비자이익 : 보험회사․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관련 민원, 방문판매상품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위반 등

②공정경쟁 : 거래상 지위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③환경 : 폐기물 불법매립,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쓰레기 불법적치․소각 등

④건강 :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축산물 등급허위판매 등

⑤안전 : 비상구 폐쇄․차단 등 유지관리 위반

○ 신고된 공익침해행위중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공익침해 개연성이 있어 관련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59.2%, 중앙행정기관이 42.2%, 공직유관단체가 8.1%였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공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고 공직유관단체는 단순종결처리되는 신고가 많았다.

 

구청발주 공사를 수급한 건설사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용역을 하도급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조치 요청(중앙행정기관 사례)

특정고압가스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업소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지방자치단체 사례)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가 월 납입금을 완납하였으나 사정상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환급을 거부한 상조회사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공직유관단체 사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접수현황>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침해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는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사건이 232건으로, 전체 신고의 4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의 허위․과장광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순이었다.

○ 처리된 328건중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건수는 202건으로, 61.6%였다. 이중 수사가 끝나 권익위로 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85건이었고, 이중 55.3%(47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운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건강 침해)

※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55억8,4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장비도입을 지연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장비도입지시 및 감사실시 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건강 침해)

※ 세굴방지블럭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에 대해 보완시공조치 및 부실벌점 부여(안전 침해)

※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사용한 행위에 대해 4천여만원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안전․공정경쟁 침해)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구조를 신청한 건수도 6건 있었고, 이 중 신분보장 2건과 신변보호 1건이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인용되었다.

신분보장 사례- 부품 파손사고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로 각각 해임과 정직을 받은 공익침해 신고자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그간의 임금상당액(이자포함) 일체를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함

신변보호 사례- 제한구역에서의 입목벌채․위법건축물시공을 신고한 후 협박 등 신변위협에 시달린 공익침해 신고자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고자의 주거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함

<시행 6개월의 보완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도 드러났다.

첫째, 공공기관들이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면이 있었다.

예)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민원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공익신고’라는 명칭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첨부 등 신고요건 확인, 신분비밀 공개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잘 지키지 않음

신고자 보호는 권익위만 한다고 판단해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크게 느끼지 않음

둘째, 공익침해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180개에 이르지만,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민간기업 부패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

권익위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180개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도 법적용을 할 수 없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이 전체 신고건수의 35%에 달함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매뉴얼․기업용가이드 제공, 공익신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이 보다 더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공익신고를 의인화한 호루라기 모양의 스티커를 배포하는 한편 공익신고 처리기관간 상시협력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공익지킴이’를 발족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 나아가 연구용역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호루라기 스티커 16만부 제작․배포(4.19~)

-전국 지하철․고속도로휴게소․버스터미널․KTX역사․병원․보건소․주민센터 등에서 활용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