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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사기관, 공공단체, 국회의원에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03
  • 조회수5,098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5. 3.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3.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장강희은 ☏ 02-360-3767
담당자이종윤 ☏ 02-360-3770
총 4쪽(붙임 2쪽 포함)

“행정․수사기관, 공공단체, 국회의원에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권익위, 신고 접수기관별 맞춤형 업무매뉴얼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는 630여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①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행정・감독기관, ②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③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단체, ④ 국회의원과 기업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23), 지방자치단체(244), 교육청(16) 및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44), 국회의원(300),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증권․ SK텔레콤․신세계․포스코 등 모든 기업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공익신고 접수・조사・처리 단계별로 업무 처리기준과 절차, 방법, 신고자의 비밀보장보상금(최고 10억원)․구조금 지급 등 각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공익신고 처리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유형 및 신고자 보호방법 등을 상황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기관마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절차와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선이나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알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매뉴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로, 권익위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업종과 규모별로 맞춤 제작된 가이드를 제작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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