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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신경과 무료 상담.진료 확대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0-30
- 조회수5,991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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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신경과 무료 상담․진료 확대 추진 |
부패신고자의 75%,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시달려…심지어 개명까지 |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게 지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무료 상담 등 의료지원 범위를 신고 전 증거수집 단계에 있는 신고준비자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등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30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신고자의 정신적 치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2010년 체결한 부패신고자의 무료 의료지원 업무협약(MOU)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간담회에서는 부패신고자 중 심층 면담한 신고자의 75%(‘11~’12년 위원회 신고자 48명 중 36명)가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편견과 주변의 시선 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무상 의료 지원 사례 > ① 소속기관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측의 협박우려에 대한 공포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개명까지 하였음 ②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소속기관 직원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체중이 6㎏감량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 증, 탈모 등의 고통을 겪음 ③ 걷기대회에 참가하면서, 걷기대회 정부지원금을 횡령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측의 전화 및 편지을 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의료 지원 신청 기피 사례> 위원회 면담과정에서 신고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진료 기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료지원 신청 의사 철회하였음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부패행위의 신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나 신고준비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무료 상담․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보복행위를 하는 기관은 적극 공개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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