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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구매때 기술지원협약서(공공기관—기술개발자간)에 금액 표기 의무화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1
  • 조회수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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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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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권석원 ☏ 02-360-6561
담당자이동현 ☏ 02-360-6564
총 15쪽(본문 3쪽)

공공기관 물품구매때 기술지원협약서에 금액 표기 의무화

권익위,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 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권고

제도개선 내용 및 주요 사례

 

 

 

 

< 개선내용 >

 

 

 

○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 마련

<사례1>

○○대학교 병원에서는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A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후(협약서에 금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발주하였고, B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여 위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낙찰받았으나, 기술개발자인 A업체는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및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찰자인 B업체에게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거부

 

<사례2>

‘○○시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자가 낙찰 받은 금액이 165,300,000원(설치비 포함)인데도 기술개발자는 195,000,000원(설치비 제외)의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는 이 계약을 포기하여야 했고,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기술지원확약서 : 특수한 성능 및 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자는 낙찰자가 원하는 시기에 해물품을 이상 없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추후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문서

기술지원협약서 : 기술지원확약서가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찰공고 전 주기관과 기술개발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기술개발자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과정에서 계약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발생하는 대가지급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체결하는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낙찰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제출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위해 공공기관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가 미리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있는데도 협약서 상에 협약금액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아 그 안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작성하는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명기토록 무화 했으며, 낙찰금액 이내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지원 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또한,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확약서발급해 주지 않은 탓에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던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4.8.선고 2009누25318 판결

- 판결요지 : 특정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여 제품의 공급을 거부한 것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제12호에서 정한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독점판매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낙찰자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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