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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구매때 기술지원협약서(공공기관—기술개발자간)에 금액 표기 의무화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1
- 조회수17,223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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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구매때 기술지원협약서에 금액 표기 의무화 | ||||||||||||||||
권익위,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 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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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과정에서 계약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발생하는 대가지급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체결하는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가 미리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협약서 상에 협약금액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아 그 동안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작성하는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명기토록 의무화 했으며, 낙찰금액 이내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지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 또한,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탓에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던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4.8.선고 2009누25318 판결 - 판결요지 : 특정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품의 공급을 거부한 것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독점판매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낙찰자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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