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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편법 운영 차단 방안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03
  • 조회수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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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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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30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박재용 ☏ 02-360-6581
담당자

홍철호 ☏ 02-360-6584

원영재 ☏ 02-360-6596

총10쪽(본문 4쪽 포함)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편법 운영 차단 방안 마련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절차 강화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회계로 운용하는 기금자금을 일반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메꾸는 데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일반 회계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참고1․2).

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총 2,409개 17조 9,500여억원의 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자금을 일반회계로 과도하게 빌려주거나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예산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참고로, ’11년 말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16곳과 기초지자체 62곳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중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수는 2,409개, 기금 규모는 17조 9,507억원이나 됐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10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 조성자금의 절반 이상을 일반회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빌려주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3).

* 인천광역시(75.1%), 대구광역시(66.7%), 부산광역시(59.3%), 광주광역시(54.2%)는 각 지자체별 전체 기금조성규모 대비 일반회계 융자비율이 50%를 초과(’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OO광역시는 매년 분기별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없이 관행적으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여 회계간 구분 없이 일반회계 보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자체 기금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회계 보조금에 준하여 기금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OO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기금 보조사업을 ’08년〜’11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번갈아 지원하는 등 회계 구분없이 사업수행('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 OO광역시 「체육진흥기금」, OOO도 「체육진흥기금」은 매년 사업비 전액을 시․도체육회 사업에 지원하고, 체육회는 대학팀육성지원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업에 기금 보조금 집행(’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더욱이 기금을 운용할 때 법정 의무절차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참고4․5).

*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1회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거친 기금 수는 1,582개(81.4%), 회의록을 작성한 기금 수는 903개(46.5%)

*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제척규정을 마련한 기금 수는 98개(5%), 기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3개(1.7%), 회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6개(1.9%)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기금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빌려주는 경우 자금의 상환가능성 등 재정융자가 타당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기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검토하도록 하였고, 기금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도 예산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회계에 준하는 기금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설치 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을 법률부터 행정규칙․자치법규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법령 상 흠결이 있는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마련된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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