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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10건 중 8.9건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13
- 조회수5,67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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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10건 중 8.9건 해결 |
이행강제력 없어도 대체로 수용…보건복지부 등 일부기관만 미흡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08년 2월 29일 출범 이후 2012년 8월까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4,333건 중 총 3,864건(시정권고 2,531건, 의견표명 1,333건)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전체 평균 수용률은 89.2%를 기록했다. ○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수용률로 평가된다. 참고로 EU 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이 발표한 2011년 EU기관 수용률은 82%이다.
○ 출범 이후 위원회가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 수용률 95%이상의 우수 기관은 고양시(100%), 경찰청(99.4%), 경남개발공사(100%) 등 1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용률 80%이하의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총 300건의 권고사항 중 200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은 66.7%에 그쳤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2.9%(1,51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7.6%(1,019건), 공직유관단체는 86.5%(1,298건)을 기록해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각급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은 398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이 41.2%(164건)로 가장 높으며,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가 30.9%(123건)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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