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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10건 중 8.9건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13
  • 조회수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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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3. (목)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박세기 ☏ 02-360-2781
담당자김경용 ☏ 02-360-2788
총 9쪽

국민권익위 권고 10건 중 8.9건 해결

이행강제력 없어도 대체로 수용…보건복지부 등 일부기관만 미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08년 2월 29일 출범 이후 2012년 8월까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4,333건 중 총 3,864건(시정권2,531건, 의견표명 1,333건)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전체 평균 수용률은 89.2%를 기록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수용률로 평가된다. 참고로 EU 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이 발표한 2011년 EU기관 수용률은 82%이다.

 

 

○ 출범 이후 위원회가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 수용률 95%이상의 우수 기관은 고양시(100%), 경찰청(99.4%), 경남개발공사(100%) 등 1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용률 80%이하의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총 300건의 권고사항 중 200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은 66.7%에 그쳤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2.9%(1,514건)로 가장 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7.6%(1,019건), 공직유관단체는 86.5%(1,298)을 기록해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은 398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정상 곤란’이 41.2%(164건)로 가장 높으며, ‘소송・행정심판 과와 상이’가 30.9%(123건)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분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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