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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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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2-29
  • 조회수3,366

ㅇ 규정명: (훈령 제30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2022. 12. 28.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권익개선정책국에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798호, 2022.2.23. 개정·시행)되고, 기업고충조사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97호, 2022.9.14. 제정·시행)되며,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을 폐지하고, 국토해양심판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34호, 2022.12.1.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신설·폐지 부서를 훈령에 반영하고 과장급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나. 기능의 변화로 운영 효과가 감소한 전문직위를 해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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