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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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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7,121

ㅇ 규정명 : (훈령 제32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3. 9. 1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의3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훈령 제32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38.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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