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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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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 게시자박대영
  • 작성일2010-11-09
  • 조회수9,97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0-72호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10. 8. 4 ˜ 2010. 8. 24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당초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 추가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제형평심사 청구 대상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청구대상을 수익적 처분 및 제재적 처분 규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청구대상을 수익적 처분 관련 규제로만 한정

나. 규제형평심사 대상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시행령 이하 명령 등에서 구체적 규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모두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재입법 예고안에는 규제형평 심사대상을 재량 및 판단의 여지가 있는 규제기준으로 제한하고 명령 등에 별도의 심사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에 대한 규제형평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다. 법령개정 권고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법령개정 권고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기관에 명령 등에

     규제형평심사 근거 규정을 두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2. 의견제출

 이 추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 - 공지사항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2644, Fax 02)360-2641

    - 이메일 : j3jj@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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