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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07-03~2017-08-14)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07-03
- 조회수9,82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28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접강제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1)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청서 부본을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위원회는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나. 집행문 부여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3)
1)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집행문 발급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내어 주되, 이 경우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의 송달 여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에서 명한 처분의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3) 집행문에는 부서의 장이 집행문 부여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다. 기 타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법 제50조의2제5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21, 팩스 :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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