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12-19~2018-01-11)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12-19
- 조회수17,10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5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그 위반자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4호, 2017.10.31. 공포, 201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법률 조항의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는 세부 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업무 규정은 법 제12조제15호에 기재된 기능이므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6호”를 “법 제12조제15호”로 정정
나. 고충민원 종결처리 유형 명확화 및 신청인 안내(안 제43조)
- 고충민원 종결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제1항 제2호(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와 제3호(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세부 유형을 6개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함
- 권익위원회는 종결 처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안내통지하여야 함
다.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인용조문 조정 등(안 제69조, 제70조, 제90조의2)
- 부패신고자 신분공개 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 요구 내용이 법 제64조로 통합되어 상향 입법되었기에 시행령 제69조를 삭제함
- 법 제64조가 제64조․제64조의2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와 제90조의2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한재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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