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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3-30~2023-04-03)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정성한
  • 작성일2023-03-30
  • 조회수33,364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1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폐지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는 심사보호국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pdf
    (66.36KB)
  • hwpx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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