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03-10~2022-04-19)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03-10
- 조회수14,94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14호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14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14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 제도 및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포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8조의2 신설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90조의2)
나.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던 ‘송부’사항이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3조 등)
다.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71조제2항)
라.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조금의 과·부족 시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안 제79조)
마. 대면교육 대상자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전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2항)
바.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사. 법의 비위면직자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안 제89조, 제89조의2)
아. 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제71조제2항)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안 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담당: 이나현 사무관, 전화: 044-200-7057 팩스: 044-200-790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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