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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개선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1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대주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개선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01-복03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 의견표명_임대주택 분양시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제도개선.hwpx
    (70.55KB)
  • pdf 첨부파일
    23 의견표명_임대주택 분양시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제도개선.pdf
    (224.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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