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차방해 차량 주차 미단속 이의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2-05-25
- 조회수1,2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주차방해 차량 주차 미단속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1소위13-교02호
- ○ (의결일 ) 2022. 4. 4.
- ○ (피신청인 ) 경기도 화성시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을 경우「도로교통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의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전글 차량 말소등록 요구
- 다음글 체납 소멸시효 완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