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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백수경
  • 게시일2005-04-01
  • 조회수8,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우리위원회에서 2004년 제도개선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에 2005.3.18일 권고함

※ 권고조치시한: 2005.6.30(단, 법령 개정사항은 2005.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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