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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라영
  • 게시일2006-01-11
  • 조회수7,8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제안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각급 교육청 교육감에게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회계편입 유도〉


    ○ 복잡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 운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


    ○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부령)에 규정하여 준수가능성 제고


    ○ 학교발전기금 접수?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활동 관련 학교예산 운영 내실화〉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 운영경비, 운동부와 관련한 대회출전경비, 용구구입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을 금지


    ○ 학교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한 지원 확대방안 강구


〈운동부 운영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


    ○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기부(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 일반코치(학교고용, 축구?야구 등 인기종목)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고용안정성 확보


    ○ 다만,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클럽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불법찬조금 모금?사용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가.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수수 교원의 승진, 전문직 선발 심사에 반영하여 비윤리적 교원의 승진 등 관리직 진출 제한


    ○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 제한


  나.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을 세분화


    ○ 징계감경 제한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


  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 자율적인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 평가지표에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반영


    ○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불법찬조금 관련학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기준 및 교육 강화〉


    ○ 교원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확대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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