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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간부문의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 처벌 강화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8,8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간부문의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 처벌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제도개선 배경

 

 ㅇ 전반적인 행정분야의 부패는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기업납품․건설․의료분야에서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등 음성적인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기준 불명확, 단속체계 미비 등 부패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


2. 주요골자

ㅇ 건설관련 뇌물수수 등 위반업체 처벌의 실효성 제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11월)으로 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뇌물   수수 업체에 대한 현행 감경기준은 재량의 여지가 많아, 위반업체는 영업정지기간 최소화를 위한 로비 개연성이 높고, 제재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시에도 제재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임의적으로 제재시기를 비수기로 조정하기 위한 로비 소지


  ⇒ ․  부정한 이익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  영업정지 제재시기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발생 즉시 시행


ㅇ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

   -   현행 약사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리베이트 행위만 처벌하고,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약국․의료기관과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행정제재 규정 부재


  ⇒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


ㅇ 기업납품 분야 처벌의 실효성 제고

   -   기업납품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있을 경우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만 적용, 일방당사자만 처벌함으로써 처벌효과가 미흡


   ⇒   불공정거래 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각각의 구성요건을 적용 양쪽  당사자를 처벌


   -   금품․향응․협찬금 제공 등 부패 성격의 사안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고발기준도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명확


   ⇒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으로 고발기준 구체화


첨부 :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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