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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심재구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9,1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추진배


 ○ 예술행정분야는 국민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문화상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 추세이나,


 ○  전문성․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적․사회적 통제가 미약하여 비리가 빈발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게임물 등에 대한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각종 경연대회 심사위원 위촉 및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 발생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과정에서 브로커를 낀 리베이트 관행화


 2. 주요골자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ㅇ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등급심의 과정에서 소위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   는 등 불공정 문제와 금품수수 행위 지속 발생


  ⇒  ■ 소위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위원구성의 다양화

      부패연루자․이해관계자 등 위원선임 제한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특정 위원의 주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로 비리 발생


  ⇒  ■ 기명식 비밀투표제 도입, 회의록 공

      영등위」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문제점

           분석

 

<경연대회 운영 관련>


 ㅇ 경연대회 운영․지원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  무분별한 포상지원 및 비리발생 대회의 지원계속으로 정부기관의 공신력 저하와 유사한 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비리생 대회의 수상실적도 입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등 불공정성 야기


  ⇒ ■ 정부의 포상․재정 지원은 등록 단체로 한정

     비리발생 대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부 지원 제한


 ㅇ 경연대회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사위원 추천시 금품수수 사례가 빈발하고,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결탁한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의 지속 발생


  ⇒ ■ 심사위원 공개모집비리연루자 심사위원 추천 배제

     심사기준 사전공개 및 심사결과의 공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ㅇ 건축물 미술장식품 계약 과정의 견제장치 마련


   -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한 건축주․브로커․작가의 유착으  저가의 작품설치 후 리베이트 수수 행위 발생


  ⇒ ■ 작품 공모제를 실시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가점) 부여

      ■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ㅇ 심의위원․작가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  심의위원의 자기 작품 출품심의, 리베이트 제공․표절 등 비리행위 작가에 대한  제제가 없어 유사 사례 발생


  ⇒ ■ 심의위원의 당해지역 출품 금지

      ■ 리베이트 제공․표절 등 불법행위 작가의 출품 금지

      ■ 미술작품의 작가․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 설치 의무화


 ㅇ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통일적 기준 마련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없어 비전문가의 심의위원 위촉, 심의의 공정성 저해 사례 등 빈발


  ⇒ ■ 비리행위 관련자, 지방의원 이해관계자 등 심의위원 위촉 제한

      ■ 권역별 심의위원 Pool 구축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방안 등 검토


   -  제도개선 추진후 개선효과가 미진할 경우 근본적 대책으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세 수입을 미술장식사용하거나 미술장식품 자율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부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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