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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0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농지조성비 환급 업무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하여 농지조성비를 부정 환급 받는 사례 다수 발생

 

  ㅇ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각각 사실확인과 환급금 지급 업무를 분담 처리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책임감 결여

 

  ㅇ 전국 각 지역의 농지조성금 환급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패유형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책임규명과 부정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주요골자

 

  ㅇ 전용농지의 허가 취소시 원상회복 명령 확행

 

  ㅇ 환급 결정시 현장확인 규정 보완

 

  ㅇ 농지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ㅇ 환급 결정 통보 서식 마련 시행

 

  ㅇ 농업기반공사와 자치단체 농지업무담당과의 전산망 연계

 

  ㅇ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출장비로만 사용토록 행정지도

 

  ㅇ 농림부에서 농지조성비 관련업무 특별점검 실시

 

  ㅇ 환급농지 관리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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