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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9,5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농,어가의 간접소득증대 일환으로 공급하는 면세유는 조세 감면 효과가 커 이를 노린 각종 부패

      행위가 지속되는 추세

  ㅇ 실태조사를 통해 면세유 공급, 사용 및 사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국가예산 낭비요소 제거

 

2. 주요 골자

 

  ㅇ 공급대상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명확화

      -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의 관리강화

      - 어업용면세유 공급 선박의 관리강화

 

  ㅇ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강화

      - 출고고지서 발급시 실제조업(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요건 강화

     

  ㅇ 시간계측기 미 설치선박에 면세유 공급을 중지하고, 계측기 실적 미제출 선박은 일정비율 감량공급

   

  ㅇ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  일반상거래로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여 부정

         유통 관행을 차단

 

  ㅇ 농업용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주유소의 면세유 공급 확인서 제출기한 단축

     - 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공급확인서의 반환기한을 발급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로 단축

 

  ㅇ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공급주유소의 직영화 추진

     - 수협은 직영화로 전환을 추진하고, 농협은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행주유소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 검토

 

  ㅇ 행정기관간 연계 및 지도단속강화

     - 농림부, 해수부, 농,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 강화 및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실시 제도화

 

  ㅇ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ㅇ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활성화

     - 세금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

 

  ㅇ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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