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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5,6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임00 전문위원
◆민원번호:2003이의00000(2BA-0311-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의결일:2003.12.15

◆결정사항:
1. 우리 위원회의 원의결을 변경한다.
2.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잔여비닐하우스 농작물에 대해 실농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같은 면 하동나루~덕산양어장 아래끝까지 내수면어업조업구역의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 중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편입되거나 기타 편입되는 형상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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