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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5,4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분야:행정자치
◆제출자:송00 전문위원
◆관련기관:행정자치부
◆수용여부:일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3-36)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2].hwp
    (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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