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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농보항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5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농보항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실농보항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선00 조사관
◆민원번호:2BA-0412-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5.4.25

◆내용요약: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1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총수입”에 대한 정의를 영농손실액보상기간(2년)에 대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차감기간에 대해서도 “도별연간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금산군수는 금산군 부추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된 신청인1의 경작지인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XX-8, 6XX㎡ 및 신청인2의 경작지인 같은리 XX-4외 5필지 2,273㎡에 대한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 신청인들 각각에 대하여 영농보상기간(2년) 중 실경작기간의 수입에 더하여 실경작기간의 차감기간에 대해서도 도별연간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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