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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5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분야:주택
◆제출자:임00 조사관
◆민원번호:2BA-0503-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5.7.18

◆내용요약:
1.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6. 17. 신청인에게 행한 2,400,000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2. 10.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행정기관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회수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5-25)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2].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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