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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2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방00 전문위원
◆민원번호:2BA-0504-000000
◆관련기관:경기남양주시장,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05.6.20

◆내용요약:
1.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를 합리직으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용(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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