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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미지급 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8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미지급 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미지급 시정
◆분야:교육
◆제출자:장00 조사관
◆민원번호:2AA-0507-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의결일:05.10.24

◆내용요약: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신청인에게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과 비교하여 지급대상기간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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