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양산시수도급수조례 §29③2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3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산시수도급수조례 §29③2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양산시수도급수조례 §29③2 개정
◆분야:환경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AA-0505-000000
◆관련기관:경상남도 양산시장
◆의결일:05.7.18
◆내용요약:
1.피신청인은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을 인정계량함에 있어 사용자의 최근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 29조 제3항 제2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신청인이 수도사용량을 경정하고 요금 부과하여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수용여부:수용
- 이전글 재개발사업분양 기준제도 개선
- 다음글 건강보험료 월 단위 부과제도 개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