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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개발사업분양 기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4,9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개발사업분양 기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재개발사업분양 기준제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권00 조사관
◆민원번호:2AA-0501-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의결일:05.3.21

◆내용요약:
1.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분양기준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의“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이 조례 시행일 이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하거나??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된 주택의 각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보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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