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6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분야:도로
◆제출자: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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