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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6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분야:도로
◆제출자: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기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4-28)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2].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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