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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파트 입주금 납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파트 입주금 납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아파트 입주금 납부제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2BA-9908-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5.7.18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은,
1. 주택법 제29조제2항 중 “당해사업” 다음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에 한한다)”를 추가하고,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제4항제4호 중 “임시사용승인을” 부분을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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