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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4,9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BA-0404-000000)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4.6.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대상물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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