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두부제조기준 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3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두부제조기준 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두부제조기준 시정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전00 조사관
◆관련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결일:06.1.17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남 남해군 고현면 000 1-1 해안 지하 870m에서 채취한 염수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 해수 등급Ⅰ 수질기준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두부 제조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해안에서 채취한 지하염수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 등급1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공전 제3.에서 정하고 있는 두부제조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내용요약:
○ 해안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하에서 채취한 지하염수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등급1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두부제조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두부류 제조의 경우 식품공전상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등급1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가 아니면 두부제조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지하염수가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 등급1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공전 제3에서 정하고 있는 두부제조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