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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수화통역 편의 제공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5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수화통역 편의 제공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수화통역 편의 제공
◆분야:노동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험자에게 검정응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 적용 장애대상은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으로, 각각 시험시간 연장 또는 감독위원의 OMR답안카드 이기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되고 있으나,
○ 청각장애인은 검정 편의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화통역이 절실한 청각장애인들의 불편 가중.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 시 청각장애인 수험자들에게 각종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이 가능한 시험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이「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14)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수화통역 편의 제공[2].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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