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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병보상연금제도 업무처리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3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병보상연금제도 업무처리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상병보상연금제도 업무처리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상병보상연금)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에게 일정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할 경우 요양기간 중에 지급되던 휴업급여 또는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더 상향된 연금급여(연 1회 신청)가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어 장기 재해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민원인의 경우 업부상 재해로 장해보상여금을 지급받던 중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폐질등급 신청을 같이 하였다면 1급에 해당되었을 것이나 상병보상연금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19개월 이후에 알게되어 신청함으로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음.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전 상병보상연금제도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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