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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7,6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4.17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노동부는 근로자가 체불금품관련 진정 및 고소 사건을 접수하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권고하여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면 종결되지만, 미지급시 근로감독관은 조사 확정한 체불금품을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이란 서류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는 주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되거나 체당금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절차는 근로자가 노동사무소에 내방하고 주민등록증과 인장 등을 제시하거나 지방에 있는 경우 우편발급요청을 통하여 근로감독관 및 과장의 확인(위임전결사항)를 거쳐 발급
 → 근로자가 체불금품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 전산화를 도입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전국의 어느 지방노동관서에 가든 대기시간 없이 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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