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8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 금지완화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개정 2004.5.17. 훈령 제803호)Ⅲ.4.가.(1)을 별지 5.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현행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으로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능선이상부터 정상부”까지를 포함시켜, 벌채를 지양하고 있음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전용허가대상은 산지의 표고가 100분의 59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100m 미만산지의 8부능선이상은 생태통로 역할의 명확한 제시가 어려우므로 이 두 규정의 일률적인 제시가 필요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을 벌채금지구역에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산지는 위 사유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함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24)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금지완화[2].hwp
    (14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