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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8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를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맞고 기간계산 착오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로 개정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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