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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4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
◆분야:환경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환경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환경부장관은 별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해당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달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수도 급수관련 규정들이 상이하고 요금체납 가산금 징수와 체납요금의 승계문제,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규정 등이 수도법이나 수도급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 및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환경부가 체납요금 승계, 요금 이의신청 규정,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조항등과 관련된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관련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도록 함. (☞ 표준조례 제정)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21)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 표준조례 및 업무 지침 마련[2].hwp
    (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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