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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속받은 주택'개념의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6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받은 주택'개념의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상속받은 주택'개념의 명확화
◆분야:세무
◆제출자:장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규정이 ‘상속받은 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별도 세대원 및 동일 세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법규정의 명확화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인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유권해석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수용여부: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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