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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7,1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1.27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12조에 규정된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소득세법 제112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경과후 2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함.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수용여부: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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