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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분야:세무
◆제출자:함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
◆의결일:06.1.20

◆내용요약: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였는바,
  - 가목에서 매입비용 및 임차료, 나목에서 인건비, 다목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12.31. 까지 발생한 소득분에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15년간이나 시행하였으면서 그에 대응한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법령 시행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금년 연내에 부칙개정이 안 되면 2005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가 주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의 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 =과세소득금액”이 되어 단순경비율에 비해 무려 7~8배 많은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2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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