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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4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분야:세무
◆제출자:함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
◆의결일:06.1.20

◆내용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으나,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사업양도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업양수자를 보호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양도자가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거래 징수 당하였으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 보완하도로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정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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