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의제 취득시기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9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제 취득시기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의제 취득시기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개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8.30.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 8. 30.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