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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9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1.27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일단위(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신청한 경우 2차분 분납기간을 일자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과 분납기한 착오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납부기한 경과후 2월로 개정하도록 함.(☞ 법인세법 개정)
◆수용여부: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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