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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 징수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3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 징수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 징수방안
◆분야:세무
◆제출자:함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
◆의결일:06.1.20

◆내용요약:
○ 건설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이미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급시기를 지나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 건설업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어 건축주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 동일 과세기간 내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가산세를 부과하므로,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 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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