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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경기도 용인깃)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9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경기도 용인깃)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경기도 용인깃)개선
◆분야:산업자원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용인시
◆의결일:06.1.9

◆내용요약:
○ 액화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용인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용인시 고시”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시설기준 제1호에서는 “가스판매소는 용기보관실 60㎡이상, 사무실 30㎡이상 어어야 하며, 단층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무실을 반드시 “단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용인시 고시에서 정한 “사무실 단층구조” 조항의 경우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액화법 제3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하더라도, “사무실 단층”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확보 및 위해방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임.
 → 용인시 고시에서 정한 “사무실 단층”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상기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고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50)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개선[2].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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