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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의 적정·최소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하고 있으며, 별표 4의 제7호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나. 목에서는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면적의 적정 및 최소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산지전용허가 시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비고 2.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 고시 제109호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중장기검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27)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2].hwp
    (2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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