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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서류의 간소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3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서류의 간소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서류의 간소화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1항 및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추어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9.17.) 제6조제2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민원 상담을 통해 노동부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까지 제출을 요구하여 민원 신청이 어렵고 민원처리의 지연사유가 되고 있으니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 해 달라.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노동부에서 기 임금체불 조사 시 파악된 자료이거나 대부분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한 서류이므로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 .9. 17.)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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